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급여 형태가 퇴직급여(이건 모든 회사가 있겠죠..) 적립형 공제급여
그리고 내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걸 나중에 다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이구요..
적립형 공제급여의 경우는 연 복리 몇퍼센트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만약에 한달에 10만원씩 4% 연 복리 개념으로 꾸준히 들면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적립형공제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이것저것 기본지식이 부족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