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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쪼만한앙마님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28 10:38:42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상여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500% 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생산직 회사라  상여가 나오는 달과  나오지 않는 달의 급여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많이 나는 달은  120만  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회사에  500%를  매달 12개월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금번 법이 바뀌어서  매달 지급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한 법조항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상여와 급여가  동일날자에 들어가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도 3월과 11월을 빼고는 상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12개월을 매달 지급하는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문가 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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