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임수경 의원 고발
게시물ID : sisa_207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iqirnwjfown
추천 : 3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6/09 00:09:3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608171106663&p=newsis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5개 보수단체는 8일 북한 선전매체에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행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방북해서 북한을 찬양한 임 의원은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결론"이라며 "임 의원이 또다시 종북행각을 한 점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북 OUT!!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