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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장 사용료에다 상인들 손배소
게시물ID : humorbest_2073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Ω
추천 : 52
조회수 : 1315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7/17 14:08:35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7/17 12:51:36
서울시는 지난 8일 대책회의 쪽에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책임을 물어 6번째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광장 전체 사용료는 시간당 13만원꼴로,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20%의 할증료가 붙는다. 대책회의는 16일 5월 중순께부터 7월 초까지 서울시 쪽에서 6차례에 나눠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총액은 1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촛불집회로 영업 피해를 본 상인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이들은 15∼16일 이틀 동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상인들의 소송 위임장을 받았다. 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소송가액은 상인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액으로 1인당 5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천만원씩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서울광장 불법점거한 경찰은 사용료 내나요???...물론 무단사용이겠죠?? 촛불집회땜에 영업을 못한걸까요??? 아님 경찰땜에 영업을 못한걸까요??? 정말 해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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