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되어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277&aid=000380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