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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자오렌지
추천 : 0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20 15:03:02
안녕하세요!
흔한 디자이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러 왔습니다.
본삭금도 걸었어용ㅎㅎ~
아시는 분은 댓글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꾸벅)
게임 스샷을 찍은 후
그 위에 리터칭+덧그리기(트레이싱)+필터 효과를 넣은 그림을
상업적인 용도(=상품의 판매 페이지, SNS에 홍보)로 사용 가능할까요?
쓰려는 게임은 심즈4 입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세트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면을 찍은 후에
그 스샷 위에다가 사람은 아예 새로 그릴 거고,
배경은 필터로 날린 후에 리터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창작물이 되나요?
아니면 무단 트레이싱 개념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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