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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한계와 기본소득제의 의의
게시물ID : economy_20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9 18:40:33
이번 임금협상에서 최저임금이 674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고용자(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6740원은 지급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치면,노동자의 월급이 대략 115만원쯤 된다.
이는 그럭저럭 먹고 살수는 있지만, 현재를 누리거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돈이다.
그럼 최저임금이 노사측 희망대로 10000원쯤 된다면 노동자의 삶은 나아길 것인가?
최저임금이 10000원이면 표준 근무시간으로 매달 대략 17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이돈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삶을 즐기면 살아갈수는 있을 것이다.
즉,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노동자들 삶의 질이 나름 희망치에 다가서는 것이다.
 
이런 최저임금제가 이 나라에 도입된 근본적이고 간단한 이유는
1. 이 나라에는 노동 수요에 비해 노동가능자(노동자+노동희망자)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런 상황에서 고용자는 싼 가격에 노동력을 이용할수가 있다.
2. 문제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아서,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인건비가
노동자가 최소한인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3. 이런 억울한 거래일지라도 생존문제에 몰려있는 노동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4. 대신 노동자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고용자에게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올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게 되며,
이러는 과정에서 고용자는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
5. 최저임금제는 이런 폐단(수요공급법칙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건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고용자에게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끔 강제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이 보장하게는 하지만 최저임금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율 감소로 인해, 임금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노동 희망자가 늘어날수 있다는 문제와
적정시장가격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는 고용자와 노동자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부당한 노동착취가 발생한다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제를 다른시각에서본다면 이것은 "수요공급에서 형성되는 적정치에 비해서"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분에 넘치는 인건비를 지불하게 하며,
반대로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분에 넘치는 인건비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고용자에게는 노동력획득 장벽은 낮아지고 노동자에게는 노동기회획득 장벽을 높아진다.
최저임금제 이전에 노동자라면(급여 조건이 지극히 부당하고 억울한 지언정) 노동여건이 더럽고 아니꼬우면 그냥 일을 그만 두면 되었다.
어차피 터무니 없이 낮은 급여라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급여였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생계이하 급여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노동여건이 더럽고 아니꼬와도 노동자는 가급적 참고견뎌야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높아진 장벽을 넘어서 획득한 노동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서의 노동희망자는 많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고용자가 입는 타격은 별로 없다.
따라서 아쉬운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부당한 것일지라도 고용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 할수가 없는 을이 된다.
이런 문제점은 최저임금 액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아니라 (그럴리 없겠지만)20000원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수가 없으며 오히려 더 강화 될 지도 모르겠다. 
 
노동공급이 압도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용자와 노동자간의 갑을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되어
노동자가 더러운 꼴 당해가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하는수 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생각할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냥 노동공급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즉, 도시안정화, 저출산 시대에 시골로 부터나 하늘로 부터 공급되는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나 외노자 도입등의 소모적인 헛짓거리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두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줄어든 노동공급으로 인해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이 인간답게 먹고 살만한 수준에 형성될수도 있다.
 
둘째는 노동자의 피고용탈출장벽 또는 고용자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자영업이나 창업을 적극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자가 고용자나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고용자 개체수는 늘어나고 노동자 개체수는 줄어들면서
수요공급법칙에 의한 인건비가 (최소생계비를 넘어서는)적정수준에 형성이 될수도 있다.
 
또 하나는 기본 소득제이다.   
즉, 노동희망자에게 애초에 최소한의 먹고 살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의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수가 많음에도 해 봐야 결과를 알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 소득제는 도입을 한다면 동등한 노사관계가 확실히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턱없이 낮아도, 또는 인건비에 비해 부당한 노동, 인권, 감정 착취를 당해도,
이것 아니면 먹고 살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하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노동자게에는 일을 안해도 최소한의 믿는 구석이 생기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노동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일을 안해도 되는, 일을 거부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면 고용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부당한 거래를 더이상 편하게 할수가 없게 되며,
노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을 해야만 하게 된다.
기본소득제에 기본소득액이 중요하겠지만, 그 액수를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정한다면 그 비용은 지금 복지예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수준이 아니다.
아마도 기본소득제가 노동인권,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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