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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관광이든 머든 한국 입국 자체가 안됨.
게시물ID : humorstory_257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중극점
추천 : 1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0/20 11:53:01
쓰기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음.

나도 어렸을때부터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어렸을때 이민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초등1때 들어옴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때 가족다 미국에 계신 친척집들 놀러갔는데 그냥 놀러간줄 알았는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을 친히 방문해야했던걸 커서 알음)

미국 국적 딸생각은 안하고 있었음. 안하다기보단

미국 국적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중학교때까지 한국에서 고2까지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는데

이중국적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 였기때문에

만18세전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이중국적자와 달리

난 그냥 군대의 의무가 있는 평범한 한국국민이였음.(주민번호도 깔끔하게 뒤에번호가 1번으로 시작)

그래서 평범하게 만 19세때 신검도 나왔음. 20살 되던해 여름방학에 나와서 깔끔하게 신검 받음
(시력 굴절률 때문에 2급 찍어주심)

그리고 나중에 공문이 하나 날라왔는데

해외 영주권자들은 자동으로 만 37살까지 연기가 되니 병역의 의무는 있지만

자신이 지원하지 않는이상 만 37세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병역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대를 갈필요가 없지만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절대 NEVER 할수 없음.

+ 만 21세 이후에는 한국에서 체류 기간에 1년에 6개월로 정해졌고 6개월넘어가면 님 군대 ㄱㄱ. 

(해석 : 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 졸업때까지 영장이 안나오는거와 같이 영주권을 취득시에는
만 37살까지 영장이 안나오는데 만 37살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면제라고 볼수있음
대신에 1년에 6개월이상 있으면 군대 끌려갑니다 영주갱자님.)

이렇게 공문이옴.

근데 어찌 어찌 흘러 미국에서 대학나오고 미국에서 회사 다니다보니

군대를 간다는 생각초자 못했거나 안했고 미국에서 오유나 하는 그냥 일하는 식충이가 되가는중.

회사에서 미국 시민권 따는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한국 외무부 통상에다 전화하니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됨(신문에서 보이는 이중국적 허용은 여자거나 특수한경우..
몇년동안 한나라당이 이중국적 허용 법안 통과해서 이중국적 허용된다고 떠들어댄건 나같은 사람이 해당되는게 아니라 진짜 특수한 경우임 - 민주당이 한나라당 정신나간듯이 일부러 언론 이용해서 언플했던것임. 인터넷이랑 신문보고 이중국적 되는줄 알았다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특수한 경우에나 이중국적 허용됨. 대다수의 영주권자는 군대갈 의무가 있음.)

하튼 외무통상부에서는 자세한건 병무청에다가 연락해보라고함.

그래서 병무청에다가 전화했더니 미국 시민권을 딸수 있으나

유승준 사건 이후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 할시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를 심사하게 되어있음.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계속 경제 활동이 있었거나 한국에 가족들이 다 있을 경우에는

병역을 회피 하는 목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땃다고 판정을 내리게 됨.

이럴경우에는 관광비자든지 머든지 필요 없음(일명 스티붕 유법)

그냥 한국 못들어옴. 

그래서 난 미국 영주권자로 계속 지내기로 정함.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니깐.

늙어서는 내가 자라난 고국에서 죽고 싶음. 입국금지 같은건 당하고 싶지 않음.

2년전에 한국 군대 갈려고 하니깐 영주권자 특혜를 알아봤음.

특혜도 별거 없음. 1년에 1번 휴가때 미국으로 가는 티켓 준다는데.. 군대 짧아져서

2번안주고 1번줄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친절한 병무청 직원이 알려줬고

입대 신청서 까지 내니깐 국방부 시계랑 국방일보에 실릴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함.

신청서 냈다가 내가 원하던 곳에 직장이 나서 다시 미국으로 고고했음(영주권자는 입대 날짜가 하루 전이라도 취소가능)

국방부 시계는 왔었으나.. 인생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택배로 고이 다시 보내줌.

이 3가지인데 머가 특혜인지도 모르겠음. 보직도 그냥 논산에서 똑같이 주특기 부여 받고.

땅개를 가거나 GOP도 가고 그러더라.

머 특수하게 편한 보직이 없이 진정한 뺑뺑이임.

하튼 3줄 요약을 해보면

1. 병역의무가 있는 해외 영주권자도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 시민권을 포기 할수 있다.
2. 한국 시민권 포기 심사는 정부가 하는데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이나 가족이 살고 있을경우 평생 입국 거부를 당할수있다. (스티붕유법)
3. 스티붕유는 확실한 병역 기피로 인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조차 안됨.(관광비자 이런거 조차 소용없음. 관광비자를 내주지도 않음)

PS.입국 금지를 받았을경우 한국 군대를 가면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는 모르겠음 병무청에도 물어 보기에도 너무 막장스러움

난 그래서 아직도 한국국민으로서 한표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투표 해본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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