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특수 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특수학급: 특수 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현재 모든 일반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특수 학급의 전일제 운영은 장애학생이 등교에서부터 하교 때까지 모든 수업을 특수 학급에서 교육받는 것이다. 반면, 시간제 운영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국어, 수학 같은 과목은 특수 학급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단지 일반아동과 같은 학급에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수준 높은 공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특별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 학급에 방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일반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학습을 함께 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흐름에서 볼 때, 통합 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하면 오히려 암묵적으로 무관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로 퇴색해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찬 반 토론 할것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