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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사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0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년07월21일
추천 : 1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2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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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특정 프로젝트(공사)를 진행중임

1.정식으로 사직서 제출

2.인수인계기간 1달을 가지고 한달뒤 퇴사하기로함

3.회사는 인수인계할 사람을 안구함or못구함

4.한달이 지나 퇴사함

5.회사와의 고용계약 외에 프로젝트에관한 계약 없음

6.초과근무, 수당미지급, 하기로했던 업무범위를 한참 넘어선 
작업지시등... 퇴사 하고싶은 사유는 많음
(개인적인 일지작성으로 출퇴근시간과 업무가 메모되어있음)


아직 퇴사는 안했는데 나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네요.

0~6순서로 퇴사를해도 회사가 저에게 손햐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런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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