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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피해를 입었습니다.
게시물ID : jisik_111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로스오버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0 19:43:07
현금 400만원 어치의 아이템을 하나의 파일을 잘못 받아 전부 드랍하고 강제로 게임이 종료가 되더군요
용의자를 형사소송하여 벌금 200만형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아이템이나 혹은 그만큼의 현금을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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