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됐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언성이 높아졌던것 같은데...
옆집에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분께서 무슨일이냐? 어떤 관계냐? 직업은 뭐냐?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순순히 질문에 답해고 민증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 할수도 있다 겁을 주더라고요
크게 소란을 핀것도 아니고 언성이 높아져 말다툼 한것 가지고 법원출두까지 하라고 하는데
정말 법원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몇월며칠어디 법원으로 가라고 말을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경찰관분들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것도 아니고 행패를 부린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겁을 주려고 그냥 한 말인가요? 출석요구서가 오는건 아니겠죠?
아니 정말 큰 소란을 핀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것도 아니고
그저 말타둠을 한것 가지고 이런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