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
1. 해고 수당 지급 부분은.. 이렇게 인가요?
기본급(주휴 포함) 30일분, "야간 연장 휴일 3개는 미지급.."
2. 근로 계약서와 달리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로 계약서는 "오전 8시 ~ 오후 5시 /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 오후 7시 ~ 오전 6시 ~ 6시 30분 입니다.
(여기서도 일정에 따라 추가로 더 근무도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6시 퇴근인데 주간조가 와서 교대해야 퇴근 한다는 식이요)
출퇴근 기록카드도 있습니다. (실제론 뒤에껄로 계산되서 들어오긴 합니다만.. 근로계약서의 시간으로 받는지, 아니면 후자로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