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 회사다니면서 투잡중에 세무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ㅜ
게시물ID : jisik_208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늬
추천 : 0
조회수 : 19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4/10 11:16:25
옵션
  • 본인삭제금지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청년내일채움 가입되있는 상태이구요. 월350미만 그러니까 세후 연 수령액 4200만원이 넘어가면 해지된다고 합니다. (3년후 3천만원으로 돌려받음)

근데 제가 디자인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3.3프로 세금떼고 받을때도 있고, 그냥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가입하고 나서는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제 이름으로 세금 안 떼고 그냥 계좌이체로만 받고있어요.

작년에 연봉 4천+부업(세금신고 안된 계좌이체)로 약 3천만원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는 벌써 천만원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근데 알아보니깐 계좌이체로 출처 불명의 돈이 들어오면 출처조사 들어가면서 세금 폭탄 맞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청년내일채움 가입한거 해지되는거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짤리게됩니다.

제가 사업하다 망해서 32살에 빚이 2억정도 됩니다. 월세에 이자에 원금까지 월 고정지출이 250이상 되는 상황이구요...

부업을 안하면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까지 해야할판이에요.

그래서.. 부업으로 계좌이체 일정금액 이상 넘지 않으면 출처조사가 들어오지 않는건지.. 아니면 불시에 들어올수 있는건지 너무 불안하네요..

통상 계좌이체로 월 적으면 50에서 많으면 300정도 벌어들이고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