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인터넷을 뒤지다 뒤지다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
이거 어디서 부터 설명을 시작해야할지 글 쓰는 제주가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래도 본삭금 걸었어요 !!)
일단 서두를 띄우면 저에겐 대만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호주에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지 어언 2년이 다되어 가네요.
저희 둘다 워홀러로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다가 비자만료 후 해외여행(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을 조금 다닌 뒤 지금은 각자 나라에서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호주 이민을 위해 준비 중이고요. 아마 내년에 학교를 가게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호주에 가서는 같이 지낼 파트너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에 조인어카운트도 만들어 둔지 오래되었고..
원래 계획은 1월이나 12월 쯤에 호주로 가서 입학 하는 계획이었는대 저희의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다음 학기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짜피 미루는 김에 여자친구도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같이 일해서 돈을 벌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염 여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이 있을까 ?
일단 여자친구는 한국어가 안됩니다..... 네 안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수준...('사주세요' 와 '깍아주세요' 도)
과거에 한국에서 지낸 이력은 작년 10월에 와서 1달가량 그리고 이번 추석에 와서 5일 정도입니다.
일단 제가 검색 한 부분은 배우자 초청 비자였는대....
이 비자가 혼인 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되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미리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혼인 신고 해야하면 일단 부모님의 관문은 건너야겠지요 ?? )
이왕이면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 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결혼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어느정도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도 어릿속이 정리가 잘 되지를 않네요.
일단 위 사진이 검색 하면서 나온 것 중 그나마 제대로 되어있는 내용인대 .. 저것만 보고는 제 깡통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
이런 비슷 한 경우나 아니면 해당 경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혹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