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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economy_20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홈런왕안찌롱
추천 : 0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16 10:11:21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논과 집을 

논은 삼촌앞으로 (대신 어머니가 해당 논 가격을 현금으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
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유지할생각입니다(할머니가 살고계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기전까지 누구앞으로도 돌릴생각이없습니다)

그러던 중 시청에서 취득세 통지서? 같은게 날라왔는데

취득세 감면하려면 무슨 상속협의서 같은걸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는 상속협의서에 논과 집을 모두 삼촌소유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혹시 등기(소유권이전) 시 소유권 문제가 제기될수있나요?



너무 횡설수설 적었는데
세금문제 상속문제 헷가리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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