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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만료 2~3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건가요?
게시물ID : jisik_208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찰하는눈
추천 : 0
조회수 : 37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9/27 22:49:55

오피스텔 전세 2년 계약 후에 다시 2년 암묵적 갱신이 있었고

이번11월 25일이 계약 만료라 전세금 2000을 더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 시에 계약서 작성을 2~3개월 전에 미리 작성 하는건가요?

미리 작성 해도 계약 날짜만 맞으면 그러니까 11월 26일부터 라고 작성하면 문제 없나요?

 

그리고 입금을 계약서작성 하는 날 해 달라고 하던데

2달이나 일찍 입금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여쭤 봅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를 끼고 해서 수수료? 중개료? 8만원을 요구했고요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을 오피스텔 관리 소장에게 일임해서 

소장이 중개업자한테 말 해서 저는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서류 준비를 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계약서 내용이 잘못 돼 있으면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또 내야 하나요?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하는건 처음이라 찝찝한데 물어볼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소장이 벌써 8월부터 재계약 할건지 말건지 물어봐서 부담스러웠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단순히 소장이 제 입주 날짜를 착각해서 그런건지

재계약은 원래 이렇게 하는건지 좀 알려 주세요..ㅠㅠ

 

3줄 요약

1. 11월25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9월 28일에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함

2.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바로 입금 요구가 타당한지?

3. 계약서 작성 시기가 계약 만료 2달 전이어도 계약 날짜만 맞으면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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