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달초 경영협의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개인고객 소액계좌에 월 3000~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결론을 못 내리다 이달초 본사와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부과 대상 계좌는 잔액 1000만원 미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SC제일은행에 이어 씨티은행이 두 번째다. SC제일은행은 2001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 2004년에 폐지했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면 씨티은행 개인 고객은 잔액에 따라 연간 3만6000원~6만원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다만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대상을 신규 고객으로 한정할지, 기존 고객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81618394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