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원래 교토의정서상 아넥스 2국가였자나요.....
그러다가 코펜하겐서미트가 발효되는 2014년경부터는 아넥스 2국가도 적용이 되어서
탄소배출에 대한 제제가 가해지는 것이구요....
관련 공부를 했던게 시간이 오래 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다면 대한민국내의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기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탄소배출감소에 기여한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한 기업이 도심녹화사업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시켰고.
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화 시킨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인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해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수익성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키울 수도 있는 것인가요???
(__)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