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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긴급속보]공천개입사실 드러나다!!
게시물ID : humorbest_209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깔쌈마신Ω
추천 : 151
조회수 : 2062회
댓글수 : 2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8/05 11:47:56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8/05 11:10:31
노인회장 “김옥희, 대통령이 직접 김종원 추천서 받아오라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보도 “10여차례 이상 찾아와 추천서 요구했다” 증언 

입력 :2008-08-04 09:18:00 
인터넷팀

▲ 안필준 대한노인회장.ⓒ대한노인회 홈피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대한노인회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의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김옥희씨가 공천에 관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발표와는 달리 김 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안 회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지난 7월 조사에서 미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김옥희씨의 적극 공천 개입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4일 보도에 따르면 안필준(66) 대한노인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동 자택 근처에서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나 “김옥희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한달 전쯤부터 10여 차례 이상 나를 찾아와 ‘김종원 이사장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해 추천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김옥희 씨는 ‘다른 사람은 (추천을) 하지 말고 김종원 이사장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추천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선거에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 열흘 전 쯤에 추천을 해줬다”고 말했다. 
김 씨가 안 회장을 찾아간 시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접수 기간(3월10~11일) 한달여 전인 2월 초께로, 이 때는 김씨가 브로커인 인테리어 업자 김 모(61·구속)씨와 함께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 이사장을 처음으로 만나 특별당비 10억원을 요구했던 시점과 일치한다. 
안 회장은 “김옥희 씨가 추천을 요구하면서 ‘김종원씨가 대통령과 매우 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회장은 “노인회 정관 등에 근거가 없어 단독 추천을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며 김 이사장 외에 김 모 대구시 연합회장, 백 모 전 중앙회 회장, 한나라당 서울시 중앙위원 이 모 씨 등 모두 4명의 추천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자기네들이 다 (추천서를) 써와서 나는 사인만 해줬다. 몇 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의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노인회 추천에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도 ‘공천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안 회장의 증언에 따라 검찰이 ‘김옥희씨가 공천에 관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공직선거법 대신 사기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지난 7월 검찰에서 '누구를 추천했느냐'는 질의서가 와 추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답변했다”고 밝혀 검찰이 김옥희씨의 적극 공천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 회장은 “김옥희씨로부터 (추천과 관련해) 돈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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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탄핵감이다.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위반행위로서 탄핵소추되어야한다.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발의하여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라!!


그리고 이명박의 탄핵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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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태 - 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서프라이즈 / 박찬종 / 2008-7-17) 

▲ 7월 17일 서프라이즈에 직접 방문하여 '이명박 사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백 여일 만에 임기 말
레임덕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탓이고, 
그것은 "이명박 사태"라 명명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명박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규범을
통찰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냥 현대건설 회장시절의
CEO적 사고와 행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서 독도 파동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국가의 계속성, 영토보전, 
국민민복 그리고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계층, 지역, 소득, 종교, 이념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국민을 아울러
통합하고 국론을 규일시키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씨는 "체념적 대안부제론" 때문에 BBK 문제 등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차점자와 500만 표 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유권자의 30퍼센트 정도의 표로 당선된
소수 대통령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의 대표적 공약인 '747공약'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는 사람을 씀에 있어 하필이면 간신들을 골라서 쓰고, 강부자, 고소영, 돈수석으로 대표되는
돈 많은 자들을 골라서 씀으로서 국민을 절망, 좌절케 했고 실용이라고 하는 허상에 매달려
중국, 일본과의 외교도 실패해버렸다. 
그리고 야당시절 노무현 정권에 대해 공기업이나 공직에 낙천·낙선자 등 코드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앞 정권보다도 더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코드인사, 측근인사,
형님인사를 보이고 임기가 남은 공기업 임원을 압력으로 내쫓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강권, 검역주권, 영토주권 등 헌법적 책무에 불충실하고 불충분한 직무양태 
작금의 쇠고기 파동은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져 있는 국민민복, 헌법수호 책무의 내용 중에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졸속협상을 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 쇠고기 파동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광우병 확률이
얼마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헌법상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이다. 
그 책무를 위반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번 독도 파동의 경우도 일본과의 허울 좋은 실용외교의 
실패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영토주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영토주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런 일련의 사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져 있는 책무의 
내용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서, 다시 말하면 헌법에 대단히 불충실, 
불충분한 직무양태를 보임으로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충실, 불충분 직무수행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것이 정면으로 헌법의 어느 어느 조항을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총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공천 개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9 총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위반 

▲ 지난 4.9 총선 한나라당 후보공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적이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245개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전면적이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그것은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냥 '우리당 소속의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많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당시 국회 다수를 점했던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문제 제기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서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답변을 받아 내서 국회에서 탄핵결의를 했던 것 아니냐.
이것에 비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공천에 전면적으로 개입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십 배 몇백 배 분명한 헌법위반행위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당헌에도 한나라당 소속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어디에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47조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동 이후에 2005년에개정을 해서 명문으로 "정당의 후보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넣어놓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지난번 공천은 절차도 비민주적이었지만, 대통령이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대로 친박계 제거하고, 친이계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장기 말 놓듯이 그렇게 후보들을 결정했다. 그것은 당헌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 제8조의 
'정당의 민주적 공천을 요구하는 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운동을 벌여야 

▲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 탄핵청원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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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헌적인 공천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가 하면, 이렇게 대통령의 손을 거쳐 공천권이 주어져 자동으로 한나라당 우세지역에서 당선되어 과반수 이상의 국회를 한나라당 의원이 점하게 되는데, 결국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거의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또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대의절차를 밟아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짜국회의원"이란 말인데, 이게 더 문제가 있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공천 줘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헌법 46조에 명시된 자율권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 정부가 잘못하는 일,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위헌적인 공천행위로 국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 스스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따라서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 탄핵청원 운동을 벌여서라도, 우리가 이참에 국민이 헌법상 주권을 가진 헌법의 
주체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더라도 우리의 헌정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따라서 저는 차제에 이명박탄핵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경제무능력과 파탄의 주범이라는 객관적인 팩트,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분명한 사실,다시말해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하여 자기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심기위해 사실상 형님공천을 한사실은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요구한 헌법위반이며 탄핵감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지난2004년 총선에 앞서 "민주당찍으면 한나라당이 된다"는 말한디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당했던것을 우리는 잘알고 잇습니다.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때늦은 감은 잇지만 이문제를 본격제기 하여야 합니다.

박찬종 전의원도 이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청원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햇습니다.

독도문제는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영토를 보전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분명

한 헌법위반행위이며 탄핵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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