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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적 없는 세입자의 구속관련..
게시물ID : law_20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1234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21 15:35:49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이런일로남기게 되어 속상하네요 ㅠㅠ
 
각설하고,,,옥탑을 삼촌 아는분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줬었습니다.
아는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옥탑이다보니까 계약서 없이 그냥 월세만 받는걸로 했었는데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분이 다른분에게 방을 넘겼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ㅠㅠ 그분이 집기를 다 둔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세를 받은적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교도소 수감되었다고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아버지 연락처가 있다고해서 연락해보니...
 
나는 모르니 수감된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하네요...
 
이럴경우에.. 제가 임의로 문을열고 들어가서 짐을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명도소송이라는걸 들어는 봤지만.. 계약관계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고.. 엄밀히 따지면, 제명의 건물에 노숙자가 거주한거랑 다름 없지않나해서요
 
ㅠㅠ정말 답답합니다
무단가택침입이라고 할까요? ㅠㅠ 그치만 정말 계약자도 아니고 계약서도 월세도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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