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로 지방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집을 바로 구할 수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은 자가로 아파트에 계시고 형도 똑같이 자가로 아파트에 있습니다.
가족의 주소로 전입하는게 문제가 있다면 집을 구할 때까지 전입신고를 미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