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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말하는 너고소에 대한 통찰
게시물ID : sisa_123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북좌파
추천 : 3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0/25 22:38:19
26일 서울시장선거일을 맞이하야, 손석희 시선집중에 선관위분이 나와서 아래와 같이 SNS 규제범 위, 투표독려범위에 대해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심.

1. SNS에서 후보자 비난하면 너고소(비난기준:모욕적언행/허위 사실유포)

2. 내일(26일)부터 선거운동금지됨. 유명인이 투표하러가자!라고 발언하면 너고소

3. 이미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일반네티즌이 투표하러가자! 하는 선동글 올려도 너고소.투표인증샷올리는것까지는 인정

4. 하지만 인증샷에서 1번을찍었다고 엄지손가락을 드는 제스춰 나 10번찍었다고 만세하며 열손가락 다펴는 포즈취하면 너고소

5. 선거기간에 핸드폰에 '누구누구 후보 잘부탁드립니다'하고 광 고문자 오는건 니들이 좀 이해해라??????

위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흥분하시고 원본자료는 베오베 가 있네요
글 잘 읽어보시면 5번을 인용해보면 '누구누구 후보 잘부탁드립니다'하고 SNS에 써도 전혀 문제 없는거 아님?
1-5까지 봐도 위 문구는 규제사항 없음. 오히려 허용하고 있죠 ㅋㅋ
제 말 맞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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