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안정하면 정치인들 1년내내 선거운동하기 바쁠겁니다. 뭐 불법도 많이 자행 될테구요. 특히 시민들 아마 매일 선거운동문자 하루에 10통씩은 받을겁니다. 싫죠?
2. 내일 투표 독려를 하면 안된다? -> 아닙니다. 됩니다. 투표독려까지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문제가 평소 정치적 의견을 확고히 표현했고, 선거운동기간 열심히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 내일 투표독려를 할 경우 3자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투표독려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정치적 의견없이 단순한 투표독려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