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기물 파손에 관하여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오픈형 냉장고가 계산대와 마주보고 비치되어있습니다. (양쪽 유리 가에 고무패킹은 되어있지않은 제품)
손에 소주병이 많아 1개를 왼쪽 팔꿈치와 갈비뼈에 끼고 구경하다 몸을 돌려 계산대로 가려는데 그 소주병과 사진의 빨간 표시 부분이 부딪혀
조금 깨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주병은 멀쩡한데...말이죠 -_-;;;
사장님께 사과드리고 명함을 남겨 연락을 기다리니 매장의 모든 시설은 본사 소유라 본사와 이야기 해야한다며 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본사 직원과 연결하여 본인의 과실이라며 100% 변상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오른쪽 강화유리면 10만원상당)
'곧바로 고의성도 없었고 단순 실수에 교체까지 해야하는 정도의 파손인지 잘 모르겠다' 고 하니 파손정도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 실수가 맞기 때문에 사측에 적당히 에누리를 요청하고 합의를 보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필요한 얘기같진 않지만... 술은 먹었지만 몸도 못 가눌만큼 취해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