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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지리이
추천 : 0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01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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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기물 파손에 관하여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621_shop1_459857.jpg
위와 같은 오픈형 냉장고가 계산대와 마주보고 비치되어있습니다. (양쪽 유리 가에 고무패킹은 되어있지않은 제품)
손에 소주병이 많아 1개를 왼쪽 팔꿈치와 갈비뼈에 끼고 구경하다 몸을 돌려 계산대로 가려는데 그 소주병과 사진의 빨간 표시 부분이 부딪혀
조금 깨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주병은 멀쩡한데...말이죠 -_-;;;

사장님께 사과드리고 명함을 남겨 연락을 기다리니 매장의 모든 시설은 본사 소유라 본사와 이야기 해야한다며 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본사 직원과 연결하여 본인의 과실이라며 100% 변상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오른쪽 강화유리면 10만원상당)
'곧바로 고의성도 없었고 단순 실수에 교체까지 해야하는 정도의 파손인지 잘 모르겠다' 고 하니 파손정도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 실수가 맞기 때문에 사측에 적당히 에누리를 요청하고 합의를 보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필요한 얘기같진 않지만... 술은 먹었지만 몸도 못 가눌만큼 취해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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