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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진료비보다 10∼30%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
게시물ID : sisa_209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름과내림
추천 : 2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21 23:53:50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도우미, 노사분쟁은 물론 소송ㆍ의료 서비스

(주)안심외국인멤버스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만 해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38만70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8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행해지는 결혼의 13.5%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문서에 ‘혼혈인’이란 표현을 ‘다문화결혼자녀’로, 교과서에 한국을 ‘단일민족 구성 국가’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 구성 국가’로 변경하는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 대우로 고통 받는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언어의 장벽, 정책의 장벽 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안심외국인멤버스(대표 한서윤)는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국내정착을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에 가입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법률, 의료, 통역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서비스를 대행하는 안심외국인멤버스는 법무법인 대명과 제휴해 





노사관계 분쟁, 민ㆍ형사 소송, 체류 안정에 필요한 영주권, 국적 신청 등을 돕는 한편 통ㆍ번역서비스, 비행기 티켓지원, 각종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건강 보험이 없는 외국인들도 가입 후 3개월부터 
한국인들의 진료비보다 10∼30% 할인된 금액으로 회사와 제휴한 전국의 지정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이 없어서 내국인에 비해 50~100%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안심외국인멤버스는 회원가입을 하면 한국인들의 진료비(건강보험수가 기준 100% 금액) 보다 10~30% 우대한 금액으로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은 녹십자의원, 금강아산병원, 대림성모병원, 태양치과병원이, 경기도는 인첫 나사렛병원, 양주 예스병원, 안산 한도병원, 수원 중앙병원, 청담동 안세병원, 영등포 안세병원, 본정형외과 등 전국 30곳 정도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 및 필요업무에 관해 한국인 직원이 동행해 고객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통ㆍ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계활동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도 진행한다. 회원가입 3개월 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합법체류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30만원 지원(불의의 사고로 일을 할수 없거나 기타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일년에 한번 본국을 방문할 시 비행기표의 10% 지원(비행기 티켓비용 40만원 기준). 





이사할 때는 1톤 트럭을 지원(연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방은 추가 비용발생) 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30만원 지원. 





자진신고출국의 경우 비행기 티켓의 30% 지원, 



강제출국이 결정된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의 50% 지원,





이사 할 때 1톤 트럭 지원을 서비스한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는 회원 가입 6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민ㆍ형사 소송시 지정 법무법인 변호사비용의 30% 지원, 





산재(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발생시 고문변호사의 현장실사 지원, 


임금 및 기타 노사문제의 분쟁발생시 외국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등을 서비스한다.


이외에도 고객이 체류연장이 필요한 시기를 철저히 관리해 고객이 체류기한을 넘겨 불필요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며 체류연장 시기를 고객에게 통보해주고 고객이 




원할 때는 출입국사무소에 대행 업무 등록 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국적신청 및 영주권 신청, 체류지변경, 체류기간 연장 업무 대행 업무를 진행해 준다.

고객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체류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 침해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외국인 인권보호위원회와 연대,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외국인 인권위원회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했던 한서윤 대표는 ”외국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올 2월에 회사 문을 열었는데,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스스로도 놀랐다“면서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헤럴드 생생 얼리어답터 뉴스]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1996357&year=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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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냥 웃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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