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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나경원 유세차량
게시물ID : sisa_124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코코넛
추천 : 19
조회수 : 101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0/26 10:15:03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나경원 유세차량
첫마디 제목 : 선거 당일 나경원 유세차량 등장은 불법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 전날 자정을 기해 공식 종료됩니다.
 
 
하지만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차량이 투표장 근처에서 있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딴지라디오(@ddanzis)는 26일 오전 "지금 막 투표하고 나오는데 투표소 입구에 나경원 선거차량을 세워놨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신정3동 지향초등학교 앞. 아침 8시 20분 경"이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에 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날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날 투표소 앞의 유세차량의 경우 홍보물이 겉에 부착되어 있고, 선거운동원이 있으면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소 근처의 유세차량의 경우 투표참관인들이 참관을 위해 투표소에 오면서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도과가 현장에 가서 홍보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잘 보이도록 세워진 건지, 혹은 주차만을 위해 세워진 건지 현장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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