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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소년병, 이제야 공식 확인
게시물ID : sisa_209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글몽실
추천 : 4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6/22 0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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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수십년간 소년·소녀 현역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징집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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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없는 18세 미만의 참전용사들을 소년병이라고 부릅니다.
징집이나 모병 등을 통해 정식으로 입대했다는 점에서 군번이 없는 학도병이나 의용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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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소년병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6·25참전소년지원병 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끈질긴 노력과 청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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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낸 청원은 최근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6월 '중앙회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년병의 실체를 확인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적절한 보상 및 예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결했다.

이같은 의결에 따라 국방부도 참전 소년병 수와 전사한 소년병의 정확한 숫자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는 전 군(軍)에서 6·25 참전자 중 만 18세 미만 병사의 명단을 뽑았다. 그리고 전사자 수 파악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의 병적기록부는 모두 손으로 쓴 것이어서 확인이 쉽지 않았다. 오류도 많아서 병무청의 병적자료와 비교하는 작업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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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25 발발 62년이 지난 올해초에야 소년병 규모를 공식 확인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에 참전한 소년병 수는 2만9603명이며, 이중 전사자가 2573명이다. 당시 '소녀병'도 467명이었다. 이제 생존한 소년병은 7500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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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7만3000여명중 500여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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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1년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6·25 참전유공자 중 만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5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그나마 소년병들은 이른 나이에 군에 갔기에 수당도 5년 정도 늦게서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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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는 이를 월 12만원으로 올렸다. 이것을 전부로 더 이상의 예우는 없는 실정이다.

6·25참전소년지원병 중앙회는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모든 소년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청원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해당 법안이 폐기돼 지금까지도 소년병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으며, 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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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소년병이 현재 7500여명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711651
http://www.ytn.co.kr/_ln/0115_20120621155131799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1/201206210012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1/201206210015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1/20120621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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