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공고 예정)
청년 월세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크게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 지원 사업으로 나뉩니다. 두 사업은 지원 대상, 조건,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19세~34세
- 주거: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가구 정의:
-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하러가기(교통부)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자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