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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d병원에 정보요구…불응시 폐쇄 가능"
게시물ID : bestofbest_209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22
조회수 : 25332회
댓글수 : 4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6/06 16:54:56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6/06 16:00:02
서울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 환자가 7명이나 발생한 서울 소재 d대형병원에 대한 자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35번(서울 의사)과 41번, 46~50번 확진환자의 병원 내부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35번 환자의 내부 동선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d병원 원장과 부원장에 요청했다. 불응 시 시도지사의 권한을 병원폐쇄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d병원은 서울에서 환자가 발생한 핵심병원이라 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지역 8명 환자 중 7명 환자가 d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일 d병원의 명칭을 공개키로 했지만 더 이상 대응까지 늦출 순 없어 시 차원에서 d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d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및 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가 요구하기로 한 정보는 △CCTV 등 35번 환자 내부 동선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 협조 △35번, 41번, 46~50번을 비롯한 확진 환자의 내부접촉자 정보 △심포지엄 참석자 명단 △발병자 현황 및 관리상황 등 기 조치상황 공유 등이다.

서울시는 d병원이 정보요구에 불응할 경우, 시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관련법 65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아주 안 좋은 경우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6061538000164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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