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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차량 폭파장면, 테러 기법 알려줘”
게시물ID : star_21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llybelly20
추천 : 18
조회수 : 235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1/10/26 19:30: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MBC 주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 편을 전체회의에 상정, 제재 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방송심의 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 이하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이 프로그램의 김태호 PD와 사화경 CP(책임 프로듀서)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선 방송심의소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탓에 이를 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다만 위원 5명 중 3명이 법정 제재인 ‘경고’(엄광석 위원)와 ‘주의’(권혁부·박성희 위원) 의견을 낸 것에 비춰볼 때, 전체회의에서도 법정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의’와 ‘경고’ 등은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전체회의에는 방송심의소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전체회의는 소위의 의견을 참고해 제재 여부 혹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관련 심의는 내달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무한도전’ 차량 폭파 장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테러’”

지난 9월 17일과 24일 방송된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 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의문의 남자가 폭탄이 든 버스를 탄 멤버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세 대의 차량을 폭파한 장면들이다. 해당 장면들은 영화 <스피드>에서 모티브를 딴 것이다. 

방송심의소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차량 폭파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모방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방심위는 “<무한도전>이 차량 폭파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데 대해 시청자 민원이 들어왔다”며 “형법 상 방화를 하거나 보일러, 고압가스 등을 폭파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타인의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날 소위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진술서에서 △차량 폭파 장면이 영화와 드라마 등에선 흔히 등장했다는 점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화약 등을 사용했을 때 현장에서의 위험이 높아 기술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LPG 점화장치를 이용했다는 점 △촬영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현장에 살수차가 대기했으며, 의료진 또한 대동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제작진은 “자막 등을 통해 차량 폭파 장면을 사전 고지할 경우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다만 모방 가능성 등과 관련해 세심함이 필요했다는 방심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17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의 차량 폭파 장면 ⓒMBC 

그러나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여당 추천의 엄광석 위원은 <무한도전>의 차량 폭파를 두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테러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엄 위원은 “상식적으로 쓰레기 등에 불을 내려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소각장 이외의 곳에서 소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한도전>의 해당 장면은 실제) 폭파에 준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법 저촉 여부를 떠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시청하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의 모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화경 CP는 “현장에서의 안전은 모두 확보했다”고 해명했으나, 엄 위원은 “폭파 장면이 방송되는 걸 본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테러 아닌가. 테러의 기법을 (공영방송이) 알려준 것이다. 이런 장면을 내보내는 게 공영방송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제작진이) 사전에 논의했어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호 PD는 “폭파와 관련해 (방심위로부터) 제재가 들어올 거란 생각은 못했다”며 “방송을 통해 보이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때문에 더 실감나게 보일 수 있는 화약 대신 LPG 점화장치를 이용해 불을 냈고, 화염에 뒤덮이는 장면은 CG(컴퓨터 그래픽)로 처리를 했으며, 차량이 뒤집히는 장면도 별도의 반동 장치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PD는 “폭파 장면을 내보내기 전 자막으로 사전 고지를 하는 건 스포일러와 마찬가지다. 또 해당 편에서 중점을 뒀던 건 출연자들의 긴장감으로, 그런 긴장된 장면을 내보낸 이후 ‘따라하지 말라’는 자막을 넣기란…(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폭파)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다. 심의로 인해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니 어떤 장치들을 이용했는지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추천의 박성희 위원은 “(제작진이) 폭파 장면에 대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제작진은 안전거리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방송을 봤을 때 출연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 있고 그와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이 터진 듯 보였다. 또 제작진 입장에선 안전장치를 다 했다고 하지만, 보는 입장에선 (그런 게 없이 진짜) 폭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또 우리가 <무한도전>에 기대하는 즐거움은 따로 있는데, 예상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좀 더 영화적 기법이 들어갔고 (때문에) 수용 범위에서의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 <무한도전>이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법을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장면이 방송될 경우 마지막에 ‘해당 장면은 특수효과를 사용한 것이다’ 등과 같은 스포일러가 아닌, 시청자를 안도시키는 단서조항 등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왜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하나” 문제제기 

이날 소위에선 예능 프로그램에서 왜 굳이 영화적 기법을 차용, 차량 폭파 장면 등을 방송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여당 추천의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실제로 폭파한 게 아닐지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선 폭파로 인해 차량이 뒤집어진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해외에선 자동차 폭파 등을 통해 테러를 하는 일이 있지만, 한국에선 지금까지 인위적인 자동차 폭파 사건이 없었다는 점이다. 모방 범죄의 여지가 크지 않나. 위험성이 다분히 보인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제작을 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호 PD는 “해당 편의 기획의도는 ‘반전’이었다. 웃음이나 놀라움 등 모든 감정을 담은 후 마지막에 카타르시스(정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오락으로 포괄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 봤다. 그냥 웃음으로만 접근하면 7명 멤버들이 떠드는 것으로만 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때문에)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집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해보자며 안 해본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혁부 소위원장은 “방송심의규정은 모방의 여지가 있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며 “박성희 위원 지적처럼 차후 이건 이랬다는 식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걸 밝히지 않은 채 출연자들이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시청자들에겐 리얼리티로 보였다. 또 시청자들에게 차량 폭파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위험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안전을 대비, 살수차 등을 촬영현장에 대기시킨 것에 대해서도 “소방서의 살수차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일부러 불을 내고 살수차를 동원한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PD는 “촬영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공공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앞서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차후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전달하는 건 적극 검토하겠다. 하지만 방법적인 내용을 알리는 건 되레 모방범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뉴스에서 어떻게 범죄를 했다고 보도하는 건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답했다. 

사 CP도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폭파를 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면 반드시 ‘따라하지 마세요’ 등의 자막을 넣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런 방법을 방송에서 알리지 않았다. 다만 범죄를 따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건 잘못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측 위원들 ‘법정 제재’ 주장…11월 초 전체회의서 ‘법정 제재’ 가능성

제작진의 일련의 진술을 들은 뒤 엄광식 위원은 “진술을 들어보니 우리(심의위원들)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과, 이를 제작진이 인정하는 데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엄 위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두고 거의 테러 기법에 가깝다고 하면 우습겠지만, 차량을 폭파하고 근접거리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건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 봐도 유례없는 일이다. 저는 처음 방송을 보고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다. 모방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법정제재인 중징계를 해야 한다. 최소한 ‘경고’ 이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희 위원은 “제작진들이 사전 회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한 채 실험정신에 입각해 제작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이해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어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의 김택곤 위원은 “방송에서만 소재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영화는 길가에서 폭탄을 터트려도 아무도 탓하지 않고 그 때문에 주연배우가 죽기도 하는데 그것만이 예술정신인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의 안전장치를 한 것은 잘 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 매체의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은 방심위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 굳이 흠을 잡는다면 자막고지를 통해 안전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을 알려주는 게 친절한 조치였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의견제시’ 정도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역시 야당 추천의 장낙인 위원도 “오락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무한도전>의 실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라마적 요소를 차용했고, 차량 폭파라는 형식을 가미한 것”이라며 “차량 폭파 등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는 범죄형태는 드라마 등에서도 나온다. 또 제작진이 출연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 다만 충분한 안전조치가 있었다는 고지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으니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권혁부 소위워장은 “엄광석 위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저는 ‘주의’ 의견을 낸다”고 밝힌 뒤 ‘주의’ 의견을 전체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했으나, 엄 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안건은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내달 초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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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아무래도 우리나라 예능에서 이런 장면이 없었던지라 좀 쇼크이긴 했는데 이정도로 크게 될 줄이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그런 것들은 판을 쳐도 내버려두더니, 이런 건 또 끝까지 꼬리를 물고 늘어지네요.
방심위에다가 불륜 드라마 보면 불륜 배울 것 같으니 어떻게 좀 해달란 메일 좀 보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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