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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가렛핑크★
추천 : 0
조회수 : 28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7 12:36:01
시골 살다가 서울 올라가서 일하려고 월세 방을 알아보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에서 잠깐 언급은 해줬지만 그때는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될지 걱정이 되어서요
공과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러네요
신축이고 보증금 500, 월세는 관리비(tv.인터넷.수도세)포함 70정도 도시가스 전기요금은 따로, 중개수수료 40 다 냈고요.
하필 돈 다 낸 후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네이버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어디 물어보니 화장실 주방 등 이 있으면 꼭 불법은 아니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세금쪽은 그래도 더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괜찮을까요?
저와 비슷한 곳에 사셨던 분 계실까요?
지하 1층이고 다락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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