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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죽이겠다" 경찰청에 전화건 30대 무죄
게시물ID : sisa_209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오와에
추천 : 2/4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2/06/23 12:53:3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23104507046&RIGHT_REPLY=R1

재판부는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죽여 버리겠다' 등의 표현은 (대화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실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사회의 평온이나 안녕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면서 "대통령 등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 대화 취지와 경위 등 맥락에 비춰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를 살펴야지 특정 표현만 문제 삼아 의율할 경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진단결과 김씨는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32.5(정신지체 수준)로 어휘력, 추상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이 지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 수준의 시민이 장난전화를 한 것을 기소해 버리는 검찰님들.. 좆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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