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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현실.gisa
게시물ID : economy_21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이쁘지수
추천 : 11
조회수 : 2633회
댓글수 : 60개
등록시간 : 2016/08/23 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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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업체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연달아 적발되고 있다



호주의 한인 사업자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등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호주 한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이나 청소업, 카페, 대형 쇼핑몰 내 카트 관리 등 많은 분야의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호주 당국에 의해 잇따라 공개되고 종종 호주언론을 타고 있지만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에 따르면 22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인 업체만도 6개에 이른다. 호주 내 소수민족 중에서 한인 업체가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17일 다윈에서 음식점 2곳을 운영하는 한인이 한국인과 일본인 워홀러 등 21명에게 4개월 동안 약 5만 호주달러(4천300만원)를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5800 호주달러(약 496만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FWO 조사에 따르면, 이 노동자들은 시간당 18.99 호주달러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업계 임금기준에 의하면 풀타임 및 파트타임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 18.99 호주달러에 토요일 28.49 호주달러, 일요일 및 공휴일 47.48 호주달러다.

또 임시고용직일 경우 23.74 호주달러(기본), 28.49 호주달러(토요일), 33.24 호주달러(일요일), 52.23 호주달러(공휴일)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 이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한인 사업주는 자신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주말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몰랐다며 미지급분을 모두 내주기로 했다.

FWO 책임자인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대부분의 최저임금 미지급은 부주의에서 나온다"며 "세계 나라마다 법들이 다를 수 있지만, 호주에서 사업하려면 호주 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한인 청소업자가 한인 워홀러 2명에게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약 1만 호주달러(860만원)를 덜 지급했다가 FWO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업자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시간당 15 호주달러(1만3천원) 임금은 한인업계에서 통용되는 현행 요율(going rate)"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옴부즈맨은 "한국인들만을 위한 현행 요율이라는 것은 없고 워홀러 등 호주 내 모든 국적의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청소업 임금규정에 따르면 평일에는 시간당 최저 18 호주달러, 토요일 27 호주달러, 일요일 36 호주달러, 공휴일 45 호주달러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온 워홀러 11명에게 10만8천 호주달러(9200만원)를 덜 지급했으면서도 법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가 FWO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FWO에 따르면 이 11명 중 대부분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 업주는 첫 2주 동안은 시간당 10 호주달러의 임금을, 그 후에는 고작 11~13 호주달러를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 업주는 재판에서 벌금으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려 자칫 사업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실제로 연방 순회법원은 지난 6월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호주인 편의점주에게 미지급금 8만2천 호주달러(7천만원)의 5배에 이르는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5천만원)를 부과했다.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경기마저 좋지 않아 이를 제대로 주려면 사업을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이 나온다. 실제로 청소나 카트 관리 사업의 일부 사업주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적정수준 미만의 비용을 받고 있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워홀러 등 취약층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FW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벌금을 최대 10배까지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박정호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탈이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누구나 아래 연락처로 FWO에 제보하면 된다. 통역도 지원된다.

홈페이지 www.fairwork.gov.au
- 한국어로 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자료와 관계법령 등이 담겨있으며, 모두 27개 언어로 지원된다. 
전화번호 (일반) : 13 13 94
전화번호 (통역) : 13 14 50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FairWorkGovAu
- 호주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기본 권리 및 부당대우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은14개 언어로 제작되어 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22/story_n_116478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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