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직원도 연행돼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경찰이 광복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한 여성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모(26.여)씨를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해 이를 벗도록 한 뒤 보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수거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과잉 신체검사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촛불 국면 이후 최초로 연행자 4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해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수거한 것일 뿐"이라며 "자해 위험 때문에 통상적으로 끈으로 된 것은 입감시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광복절 집회에서 연행된 시위참가자들은 모두 17일 오후 6시께 귀가했지만 김씨 등 4명은 지난 16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체포시한이 19일 0시25분까지 연장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연행자 중에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직원 이모(30)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이씨는 활동가가 아닌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직원으로 9월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연행됐다"며 "연행 과정에서 경찰측에 신분이나 집회 참가 목적을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브래지어 벗게 하나요? 이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