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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출산드립
게시물ID : sisa_210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1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6/25 20:53:45
"남자만 군대가는 거 평등권 침해 아니냐?" 에 대한 헌재의 답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18&list_type=05 국방의 의무의 부담 자체는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 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군조직과 시설체계 하에서의 여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기강해이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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