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10월20일 300/22로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으며
15년9월경부터 집주인께서 계약을연장할거냐 아니면 맞춰서나갈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때 이직으로 몹시 바빠
도저히 짐을 뺄수가없어 계속살겠다 이후 나갈경우엔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했습니다
허나 타지로 이직후 한달쯤 지나니 월셋집에 들어가지 못해 짐은 정리해뒀고 부동산에도 300/23으로 집주인대신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빨리 계약을 종료하고픈 마음에 월세 1달분을 더드리겠다 보증금 돌려주고 내보내달라하니
2달분44만원과 그동안 대납했던 장기수선비30만원가량에
2년간쓰며 집을 무너트려 도배비용 까지 내고 나가라고합니다
300보증금에 장기수선비포함 330중 230만 돌려받을상황이며 몹시 기분이 안좋아 법적대처를 하고자합니다
2년미만이라면 어렵지않았겠지만
지금처럼 2년지나고 구두계약으로 더 살고있는 상황에서 어떤행동을 취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