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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총정리 스압
게시물ID : sisa_126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취업스터디™
추천 : 3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28 11:51:40
안녕하세요 취업어플리케이션 취스, 취업스터디 입니다.

이번한미 FTA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해서.. 혹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글 올렸어요
서머리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압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미FTA(총정리)

[Summary]
1.Briefing
미국의 한미FTA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이 최종 확인 동의만(비준) 하면 FTA가 발효되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음
2.Situation
1]한미 FTA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2차 재협상을 완료함
2] 오랫동안 발효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한국은 촛불집회, 미국은 FTA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랫동안 유보되고 있었음
3]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의 실업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FTA가 필요하다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2010년 12월 2차 재협상이 이루어짐
4]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미국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하여 현재 한국에서 비준하면 FTA는 발효되는 상황으로 발효는 2012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
5]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당은 10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3. Definition
1] 한미FTA는 교역량, 무역수지, 고용창출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산업별로는 전체적으로는 흑자이나 세부적으로 자동차등 제조업에서 흑자, 농수산품에서는 적자가 예상됨
4. Problem Analysis
1] 미국에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재협상을 하는 협상력부재가 문제로 거론되며, 미국과는 달리 협상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국회의 감시가 없다는 것이 문제시됨
2] 미국에서는 이행법을 따로 만들어 다른 미국국내법이 FTA협정에 우선하나, 한국은 FTA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3] 일부에서는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5. Outlook
비준안 통과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크게 급변함, 먼저 10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Previous Knowledge]
1. 용어
1] 비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함
2] 패스트트랙(무역협상촉진권한)
ㄱ. 미국 대통령이 갖는 통상교섭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ㄴ. 패스트 트랙을 발동하면 의회는 수정없이 없이 가부만 결정함으로 대통령의 통상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
2. FTA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1]정의
ㄱ. 특정 국가간에 물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주로 관세철폐에 초점 맞춰진 특혜무역협정
ㄴ. 주로 양국간에 체결(한미 FTA)되기도 하며 지역간에 체결되기도 함(NAFTA)
2] 장,단점
ㄱ. 회원국 간 무관세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시장이 확대 되고 양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기회와 이익이 커짐
ㄴ. 그러나 상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피해가 커서 산업 철폐가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4]한국의 FTA 현황
ㄱ. 한국은 2004년 4월 1일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한국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 준비 및 공동 연구 중
3. 미국경제
ㄱ. 2010년 기준 GDP 한국대비 14배 , 전세계 교역량의 10.6%, 수입량의 12.8% 차지함
ㄴ.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3.7% 2005년 2.6%로 지속 감소 중으로 뭔가 전환이 필요한 상황
4. 협상타결 이후의 절차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절차를 끝냈다는 확인서한이 교환되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두 나라가 별도로 합의한 날에 공식 발효되며 한미 FTA는 1월 1일을 발효시점으로 보고 있음

[Briefing]
4년 넘게 끌어오던 한미FTA가 미국에서 비준되었고, 발효까지 한국의 결정만을 남긴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Situation]
1. 한미FTA체결 과정
1] 한미 FTA의 태동
ㄱ. 미국 :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의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 한국, 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ㄴ. 한국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부정적이었으나 2005년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재계의 설득 비밀 협상을 시작했고, 2006년 2월 2일 공개 
2] 한미 FTA 체결
ㄱ. 2006년 5월 1차협상을 시작으로 9차협상까지 이어짐
ㄴ.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되었으나 5월 10일 미 의회선거에서 FTA 반대 입장인 민주당 승리
ㄷ.민주당은 신통상정책을 발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문제, 복제약 시판 문제를 두고 재협상을 요구
ㄹ. 재협상 끝에 6월 30일 최종 서명했다.
3] 한미FTA비준 지연
ㄱ.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한미FTA에 반대하여 분신자살자가 발생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고, 2007년 12월 대선에 참패한 노무현 정권은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넘김
ㄴ.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첫 방미를 앞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되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남
ㄷ.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동의를 위해 쇠고기 개방 했다 밝히며 여론악화 속에 한미FTA는 비준은 지연되고 있었음
ㄹ. 미국의 경우 대선 후보이던 오바마와 힐러리가 한미FTA에 반대하면서 한미FTA에는 양국 모두에서 유보되고 있던 상황이었음
4] 한미FTA 새 국면, 2차 재협상
ㄱ. 미국의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자 한미 FTA를 미국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 백악관 내부에서 확산
ㄴ.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합의
ㄷ. 이후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자동차산업 보호 문제를 놓고 2010년 12월 2차 재협상 타결
5] 오바마 패스트 트랙 비준 통과
ㄱ. 2차 재협상 후 표류하던 한미FTA는 2011년 10월 3일 패스트 트랙으로 이행법안 제출
ㄴ. 제출 후 9일만인 2011년 10월 12일 미국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
ㄱ.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에 서명 미국의 공식법됨
6] 한국 아직 FTA 논란 중
ㄱ. 한국에서는 4차례에 걸쳐 30시간 넘게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쟁점사항에서 입장차만 당의 반대로 비준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음
ㄴ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서한을 보내는 등 비준통과를 위한 노력 
ㄷ. 전경련등 재계에서는 찬성하고 시민 단체에서는 촛불시위등으로 반대 하고 있는 실정
7] 10월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
여당에서는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 충돌이 예상됨

[Definition]
1. 한미FTA의 의의
1] 경제적 효과
ㄱ. 경제영토 확장 :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경제영토가 칠레•멕시코에 이은 3번째로 커질 것으로 보임
ㄴ. 교역량 : IMF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韓-美 FTA 이후, 단기적으로는 34.2%, 중장기 적으로는 48.1% 증가
ㄷ. 고용 및 총생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하고 신규일자리도 34만개 창출 전망
ㄹ. 무역수지 : 연평균 1.4억 달러 흑자 확대, (제조업 .7억 흑자 + 농수산업4.3억 적자)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동일한 모형으로 추계했더니 경제적 효과가 0.08~0.13% 정도에 그친 10년간 0.2~0.3%로 전망된다고도 함
2]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 
관세가 줄면서 현재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미국시장을 점유율 확대 기대
3] 한국제품 인지도 상승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한국제품 전체의 인지도 상승
4] 투자활성화 
5] 레버리지 효과
미국과의 FTA 를 통해 향후 FTA에서 유리한 협상 도출 가능
2. 산업별 전망
1] 자동차(GOOD) -한•미 FTA 발효 후 5년 뒤에 완전히 철폐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한국 내에서 입지가 제한적이라 관세 인하 후 한국에 GOOD
2] 자동차 부품(GOOD) - 한•미 FTA 발효 즉시 철폐
한국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3] 섬유(GOOD) - 1300여개 제품 중 주력제품포함 164개의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대미 수출품의 7위에 해당하며 관세철폐로 인해 년1억8000만달러 수출 증가 전망
3] 항공 및 해운(GOOD) 
물동량 및 인적 교류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
4] 전기전자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북미에 현지공장 운영, 반도체와 휴대전화는 이미 무관세라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5] 철강, 조선 
철강 역시 대부분 무관세, 조선의 경우 수주산업이라 관세적 문제 없음
6] 정유•석유화학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나 석유제품 물량 적어 직접적 영향 없을 전망
7] 농축수산업(Very BAD)
ㄱ.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 우월해 막대한 피해 예상
ㄴ. 한.미 FTA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
ㄷ.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표 후 15년간 농어업 분야 손해 12조 6683억으로 추산
8]제약업(BAD)
ㄱ.오리지날약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복제약을 사용하는 국내 제약사의 피해 예상


[Problem Analysis]
1.통상협상력 부재
1] 4대 선결 조건
ㄱ. 최초 FTA를 성사시킬 당시 미국은 4대 선결조건을 만족해야 FTA를 성사시키겠다고 하였음
ㄴ. 4대선결조건은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세율 조정,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 완화 등 네 가지임
ㄷ. 한국은 이중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 완화를 제외 하고 3가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FTA를 시작함. 
ㄹ. FTA의 시작부터 불평등했다는 주장 제기됨
2] 2번의 재협상
ㄱ.미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추가 및 재협상 요구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킴
ㄴ. 2011년 7월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마지막 추가협상은 원협정보다 경제 효과가 연간 406억~4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
2. 협정과정의 문제 - 통상행정의 폐쇄성
1] 폐쇄적 통상 시스템
ㄱ. 미국의 경우 협상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나 협상 개시 90일전, 협상결과 서명 90일전에 국회에 통보해 자문함
ㄴ. 우리나라의 경우 국익을 이유로 사후보고만 하며, 국회의원 요구에도 원문 복사 거부, 손으로 적어가는 것만 가능했었음
ㄷ. 2차 재협상 결과, 정부는 쌀은 지켰다고 했으나,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외교전문에는 2014년에 쌀 문제를 재논의하자한 사실이 들어나기도 함
ㄹ. 또한 각 부처마다 교류가 없어 이익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ㅁ.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ㆍ미 FTA를 개시하면서 이해당사자는나 국회와 협의하지 않았음
2] 통상절차법 제정
ㄱ. 이전 국회에서부터 국회보고의무 규정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주장했으나 국익을 이유로 반대되어 옴
ㄴ. 이번 한미FTA 비준안에서 야당이 비준안 상정 3대 선결조건에 통상 절차법을 요구하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와 관련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정안을 통과시킴
2. 협정 결과의 문제 – 한국에 불리한 조항
1] 협정의 강제성 
ㄱ. 우리나라는 협정을 비준하면 협정자체가 법이 되나, 미국은 이행법을 통과시켜 이행법이 법이됨
ㄴ.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법과 한미 FTA가 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함
ㄷ. 한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새로 만들어진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한•미 FTA가 우선함
ㄹ 그 결과 협정이 미국 내의 법보다 하위 개념이 되며 협정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으나, 이행법에는 불가하게 되어 있음
ㅁ.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효되면 국내법이 되며 결과적으로 미국투자자들은 한국법원에 소
2] 한국에만 적용되는 조항
ㄱ. 저적권 관련 위반 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만 폐쇄, 미국의 사이트 폐쇄 권리 없음
3. 국내 산업 발전 저해
1] 중소기업 성장 저해
ㄱ.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게 하고 있음
ㄴ.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인위적 시장진입 장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발생과 더불어 중소기업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2] 역진방지조항 = 투자 및 서비스장의 ‘비합치조치
ㄱ. 낙장불입 처럼 한번 정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조항
ㄴ. 예를들어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이면 다시는 늘릴 수 없음
ㄷ.. 외교부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향후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포괄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
3] 서비스 시장개방 포괄주의
ㄱ.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방 안 할 것만 기록하는 포괄주의 방식 채택
ㄴ. 이 경우 미래의 서비스 산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개방됨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밥줄이 위태로워진다. 
6) 허가-특허 연계 조항
ㄱ.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권자는 보통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시판을 늦춤으로 이익을 봄
ㄴ. 반면 소비자는 이 기간동안 비싼 가격으로 오리지날을 구입해야 함
ㄷ. 지난해 12월 재협상 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으나,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

[Outlook]
1. 10월 28일 국회 충돌
여당에서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충돌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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