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아는 지인이 제 차량을 운전하다 혼자 사고가 크게나서 운전자는 바로 경찰조사받으러 가시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사설렉카 가 견인해 가있는 상태인데 렉카 사무실? 에 있는 차량보관소는 렉카차량 보관소가 아닌 렌트카 소유의 땅에 보관중인데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은 이런 렉카전용 차량보관소가 아닌곳에 차량을 보관중인거면 차량견인비 외 보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게 맞나싶어서 글을 씁니다 ㅜ 구청이나 소비자 보호 쪽은 관할이 아니라 잘 모른다며 떠넘기식으로 말씀하셔서 어디 여쭤볼만한 곳이 없네요... 이런경우 제가 보관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새벽이라 글에 두서없이 작성한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