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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듯...
게시물ID : sisa_127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화가필요해
추천 : 1/2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8 17:00:14
오늘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찾아보다가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해설집 같은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양국 국민의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
니한다."

그리고 그 밑 해설에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

즉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사법부가 인정한건데요.. 요 자료는 2011.07월에 나온겁니다..

그냥 친북이라고 하면 북한이란 나라를 친하게 둔다..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밑에 글 다 뻘글인데... 쩝... 

근데 나라 즉 국가의 삼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가지인데, 이중에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친해도 상관없을테고, 영토가 사상이 있는게 아닐테니, 그리고 백두산이니 금강산이니 다들 

좋아하잖습니까??? 여기도 욕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세가지 요소중 두 가지가 우리에게 친해도 상관없는 요소가 되는거죠... 

즉 친북세력이라고 욕을 하실려면 친북정권세력 또는 친김정일 세력, 또는 친북한노동당 세력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써놓고 보니 괜히 나만 진지한가 싶네요... 원래 이런 뜻으로 쓰고 계셨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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