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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을사늑약
게시물ID : sisa_127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길을여는바람
추천 : 1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28 22:10:03
http://www.youtube.com/user/variousproblemslab#p/u/14/Zqvm5g5VdpI

패널 : 이정희,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이해영

FTA와 을사늑약을 비교하면서 불평등한 면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2시간 30분정도 됩니다. 각 영상당 10분정도에요.

대충 요약하면

1. 래칫조항 : 일명 낙장불입.

2. ISD : 우리나라에 주식 1주, 또는 땅 1평 등 약간의 재산이라도 가진 미국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시 국가를 상대로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를 담당하는 법원이 세계은행 산하의 '국자투자분쟁중재소'인데 그 세계은행 역대 총재는 미국이 임명해왔습니다. 원래 국제분쟁이 일어나면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는데(예를들어 독도에 관해 일본은 재판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나라가 동의를 안해서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 동의가 돼서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고 재판결과에 승복해야한답니다.

3. FTA를 위반했을 때 : FTA를 위반할 시 우리나를 책임을 지는데 미국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보다 헌법이 우위이고, 법률중에서도 특별법/신법이 일반법/구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는 조약은 법률에 해당하고 특별법 또는 신법이 돼서 일반법 보다 우위에 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에 반하는 법률이하 조례나 규칙등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FTA내용 자체가 경제권, 환경권, 노동권 등 헌법을 침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달리 헌법과 모든 법률이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법과 주법이 따로 있는데 FTA는 연방법(국방, 외교담당)에 따라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주법을 구속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FTA의 조항들은 거의 실무적인 주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FTA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위배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답니다. 이 부분은 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도 대충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확실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4. 최혜국조항

제가 볼 때는 이 4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게 찬성하는 의원들이 FTA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게 적어놓고 한글번역도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칫조항과 최혜국 조항에 대해서 모르시면 댓글 달아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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