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이 재계약 일이였는데
집주인한테 재계약 한달전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없어 묵시정갱신이 된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1월 20일 집이 팔렸다고 2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재계약이 된줄 알았다 못나가겠다 했더니
무슨소리냐 예전부터 집을 내놨다고 하지않았느냐
(처음 계약하고나서 몇개월뒤 저희가 계약전에 집을 팔려고 내논 상태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집을내놨다고 말했고 그걸 알고 부동산에서 집보여달라고했을때 보여준건 암묵적 동의가 된다
그래서 재계약된게 아니다 라고 하시고 공인중개사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반화받은것도 없고 재계약일이 지났는데
재계약이 된게 아닌게 맞나요?
요약
1. 첫계약을하고 몇개월 뒤 집을 첫계약 전에 내놨다는 것을 알게됨
2. 부동산에서 집보러왔다고 보여달라고 할때 보여줌
3. 재계약 한달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없었고 보증금을 반화받은게 없어
묵시정 갱신이 된줄알았으나 그게 아니라고 주인 및 공인 중개사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