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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모욕죄가 안되나요?
게시물ID : law_21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알못
추천 : 0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3 18:42:33

아니, 중고나라 게시판에 제 명함(성명,연락처,주소,소속회사 및 사이트주소) 사진과 물건사진을 같이 올리고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사기꾼이라는 게 달려서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하러 갔더니

담당 경찰관이 - 모욕죄는 욕설만 된다. 사기꾼은 욕설이 아니니까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1. 이말이 맞는 겁니까?


질문2. 그러면 제가 진심인데요. 돌팔이도 욕이 아니니까 경찰서 가서 그 경찰관한테 돌팔이라고 말해도 처벌안되는거 맞죠?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경찰관이 욕설만 모욕죄된다고 한 부분)가 있으니까. 진심으로 해볼라고 하거든요.


아니근데 진짜로 경찰이 어이가 없는게 듣보잡은 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모욕죄 유죄 판결난 사례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돌리고 욕설만된다고 우겨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이상하네요. 경찰이 판사도 아니면서 사건을 이렇게 짬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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