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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만기후에도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 집주인
게시물ID : law_21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떡말이핫바
추천 : 0
조회수 : 17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25 2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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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6일, 월세로 신혼집을 1년만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2000에 들어갔습니다.

만기가 다가오길래 전세로 가고 싶어서 11월초 집주인에게 1월15일만기때 이사갈거다 전세를 가려고 한다. 만기때 보증금을 준비해달라 라고 연락했고 집주인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 했습니다.

다음날 누가 집을 보러왔는데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좀더 방을 빨리 빼줄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만기때까지 살 예정이지만 일찍 뺄수있으면 그렇게하겠다고 얘기했구요.(그 이후로 얘기가 없는걸보면 계약은 안된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러다녔고 11월말인 오늘 새 집을 계약했는데요.
새집엔 12월 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곳 보증금은 만기인 1월16일에 나올테니 잔금중2000은 그때 드려도 되냐 동의를 구했고,  집주인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기로했고 지금사는 집주인에게 만기때 이사갈거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이 그때까지 방이 새로 계약안되면 어쩌냐며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두달도 전에 미리 얘길했었고 우리가 만기전에 급하게 빼달라고 한것도아닌데 왜저러나 싶어요.

집주인왈 계약금을 줄테니 이방이빠지면 그때 계약해야한다고 그전엔 다른 집을 계약하면 안된다고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 대체 왜 그집이 빠지는걸 우리집구하는걸 다 배제하고 배려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방식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만기때 지급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생각인데요.

만기당일 새로구한 집에 잔금2000을 줘야하는데 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당일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을텐데,  따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만기이후로 미지급된 만큼 연이율15%,5%로 이자도 청구할수있다고는 하는데 15%는 뭐고 5%는 뭔지, 그건 따로 청구소송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을 구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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