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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 제소(ISD)]
게시물ID : sisa_127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곪탱e
추천 : 3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30 11:02:36
투자자 국가제소 (ISD - Investor State Dispute)
간단히 말하자면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해외투자자(해외기업)을 규제를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재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 해외기관(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한 문제에 대한 중재 제기는 투자자와 정부와의 쌍방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즉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FTA 조항에 자동 동의 조항(북미 자유협정을 통해서)이라는 걸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소가 들어오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중재판정을 내리는 기관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국제법이 국내법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미국 회사에 위배돼는 사항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것.. 그것이 ISD 입니다.
미국에 손해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 법위에 군림하게 되는 ISD 에 저촉되어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곧 우리에게 큰 문제로 불어닥칠 ISD는 이슈화 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도 않았고
인터넷으로 약간 검색한 걸 훑어 본 것 뿐이니깐요. 하지만 무섭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을 모른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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