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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독도 문제 때 일본 함정에 발포령”
게시물ID : sisa_211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하네
추천 : 11/2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6/29 10:49:11
“노무현 독도 문제 때 일본 함정에 발포령”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010181030070&p=hani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군사충돌까지 불사하며 독도 영유권을 사수하려 했었음을 보여주는 일본 쪽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일본이 함정을 보내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방해했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일본이 철수했다고 한다. <산케이>는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 전 통리가 9일 도쿄 분쿄구의 다쿠쇼쿠대에서 열린 이 대학 창립 110년 심포지엄에서 이런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7월 한국해양연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조사에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이의 중단을 요구했을 때 주변 해역에 한국 쪽 해군 함정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협사격 명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은밀하게 내려왔다"며 자신은 한국 쪽의 해양조사를 막을 경우 총격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조사 저지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日 측량 강행할듯… 최악상황 벌어질수도 
일본이 이번주 내에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보내 수로 측량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과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이 지난 14일 수로 측량을 고시한 후, 금주 중 사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외교부,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차로 EEZ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차단하며, 경계선을 넘을 경우 나포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해양법은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의 해양과학조사법은 불법적인 EEZ 조사에 대해 정선, 검색, 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저녁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한 뒤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만찬에 한나라당측 박근혜 대표 등은 “정부가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한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 목적에 대해 “오는 6월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명칭을 제안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인근을 ‘쓰시마 분지’라고 명명한 곳과 거의 겹치는 지역에 한국이 한국 명칭을 쓰려는 데 자극받았음을 밝힌 것이다. 야치 차관은 한국이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 조사선에 물리적 행동을 가하는 것은 조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정(권현특파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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