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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술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법 잘 아시는분...?
게시물ID : gomin_21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픔
추천 : 3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08/03/01 00:33:02
잠시 일이 있어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큰 목소리로 30분동안 욕을 섞어가며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야간열차였고, 다른 승객들은 자다가 그 아저씨때문에 깨고 다들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기차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개새끼니 뭐니 욕을 섞어가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또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가서,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되니 전화를 끊으시던가, 아니면 객실 밖으로 나가서 통화해 달라" 고 얘기했습니다.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딱 저 말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잠시 후에 그 아저씨가 제 자리로 오더니 "끊었다 이새끼야" 라고 하더니 -_-;

제가 '큰 소리로 통화한게 뭐 잘한 거라서 제 자리까지 와서 따지시냐고,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때리는 겁니다.

얼굴을 세네대 맞았고, 특히 팔꿈치로도 한 대 찍혔습니다.

저는 맞은 다음에 바로 신고를 했고, 철도공안(기차에 타고있는 경찰)이 그 아저씨를 체포했으며 그 자리에서 목격자 진술같은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안분소(경찰서 비슷한..) 곳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그 아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안분소에서도 막 난동을 피우더군요.

제가 피해자진술서를 쓰는데, 막 저한테 "내가 깜방 살고 나와서 널 죽여버리겠다, 니 얼굴 기억해 놨다"고 소리치고.. "니 가족들까지 다 찢어죽인다" 며 계속 난리치더군요. 결국 공안분소에 계시던 분들이 자꾸 그렇게 소란피우면 수갑채운다고 하니 그때서야 조용해지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저는 일방폭행으로 맞은 상황이며 주변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받았으며, 그 아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맞은 후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가 목뼈가 서 있다고 하더군요. 원래 사람 목뼈가 약간 휘어있어야 하는데, 맞았을때 목 주위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던데..
하여간 진단서는 2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3주도 끊을수 있었는데 진단서 끊을 돈이 모자라서..
(진단서가 3주부터는 돈이 더 들더군요)
하여간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못하고.. 진단서 끊는거랑 병원 치료비랑 전부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뭐 연락도 없고 당연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들었고..

이 상황에서 전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 담당하시는 공안 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데.. 그럼 전 병원비같은걸 보상도 못받고 다 제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맞은 건데.. 제가 보상을 못받는다면 최소한 저 가해자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같은걸 할수는 없는건지.. 법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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