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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가?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
게시물ID : science_21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사과
추천 : 2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9 15:50:11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2157410

Human genome: US Supreme Court hears patents case

The US Supreme Court has heard arguments questioning whether the human genome can be claimed as intellectual property.

인간 지놈: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케이스 
미국 대법원은 인간 지놈이 지적 재산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변론에 대하여 공판을 가졌다. 




위의 기사에서 보실수 있는 것처럼 이번 년도 4월에 인간 유전자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인체의 대해서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허용이 안되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에 관해서는 상당히 말도 많았고 법적공방이 오고 간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자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이 그것의 sequence 및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몸의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도요. 즉 특정인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정보, 특히 유용한 정보를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허가 인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것에 관한 법적공방이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까지 논의가 된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내게 하는 인센티브의 제공, 찾아낸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미국이 대부분의 유전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견한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만큼, 국익의 보장등의 이유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신체를 구성하는 유전자에 대한 '권한 주장'이 가지는 애매모호함,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등을 토대로 반대를 하고 있죠. 

최종 판결은?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2895161

US Supreme Court says human DNA cannot be patented

Human genes may not be patented, but artificially copied DNA can be claimed as intellectual property, 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unanimously  

미국 대법원은 인간 DNA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치 않기로 결정했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공적으로 복사된 DNA는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결국 특허 그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인공적으로 복제된 (예를 들어서 cDNA 같은) DNA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저같이 생물학을 할려고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추후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직접적으로 인간 유전자에 대한 지석 재산권이 인정되버려서 어떠한 유전자를 연구할 때마다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면모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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