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오전 10:39 민원이 경찰청으로 신청됨.
10월 26일 오후 4:21 민원이 경찰청으로 접수됨.
10월 27일 오전 9:56 민원이 경기도 성남시로 이송됨.
10월 27일 오전 10:39 경찰서에서 전화 옴.
"신정동이 맞습니까? 서울과 분당 두 군데에 신정동이 있어서요"
10월 27일 오후 2:21 민원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이송됨.
10월 28일 오후 4:32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등록됨.
그런데 홈페이지 서버점검때문에 오늘에야 확인했네요.
확인 결과가 이거...
당연히 하루 지나서 나가셨을 때는 없겠지 ㅋㅋㅋㅋ 선거가 끝났는 걸ㅋㅋㅋㅋㅋ
법 쪽으로 아는 게 없는 멍청이라서 도로교통법 32조~35조를 읽고 오긴 왔는데
어떤 조항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한 건 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불법주차, 역주행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현장에 없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럼 CCTV나 무인과속카메라도 증거가 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파파라치 제도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로 돈벌이 하시는 분도 있다고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왜 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ㅠㅠ